60 法務士6 월호 판결 결정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 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 족하는경우, 의결권이있는지여부(소극) 및회사등이다른회사발행주식의10분의1을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요지 상법 제369조 제3항은“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 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 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 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 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 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 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주 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 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 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가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 354조, 제369조 제3항 구관습상호주인양자의사망으로양가가절가된경우, 양자가양부로부터상속받은재산의귀속관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 77463, 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요지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 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 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 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 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 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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