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1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경우, 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침해하는지여부(적극) [2] 신주발행무효의소에서무효판단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신주발행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 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 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 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 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 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 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 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 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 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 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 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 [2] 상법 제418조 제1 항, 제2항, 제4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 2004하, 1207) [1] 교회재산의처분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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