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6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 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 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 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 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 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 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 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 [2] 민법 제126조, 제275 조,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공 1981, 13461) / [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절차를마치지않은건물에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이행을구할소의이익이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건축주명의변경】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 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 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 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건축법 제16조, 건축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 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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