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1] 사실혼관계가당사자일방의의사에의하여해소될수있는지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 면서재산분할심판청구를한사안에서, 위사실혼관계는상대방의의사에의하여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결정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 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 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 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 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 / [2] 민법 제806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공1977, 10005)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강간죄의객체가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 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 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 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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