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 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 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 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있다.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 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집행이 된 사 안에서,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 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91조, 민법 제750조 / [2]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91조, 민법 제750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상황에서근저당권자의채권액이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경우, 매각대금중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 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 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 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 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 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 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 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공1992, 200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