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法務士6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 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 는 구‘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1958. 2. 22.) 제10조(1964. 12. 31. 법률 제 1668호로 개정된 것), 구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 를하지않은경우, 그부동산의소유권을상실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소유권확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