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8 法務士6 월호 chaos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법 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법치주의의 미 래가 심히 우려되는 가히 법치주의의 종언이라 아니할수없다. 2008.10. 대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에 구속된 44명 중 과 격시위자 80%가 집행유예, 벌금 등을 받아 석방 되었는데, 이 속에는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손 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동종 전과자 등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격 시위자 10명 중 2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8명은 석방된 꼴로 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여론 이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008.4.부터 12.경까지 경 찰폭행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 등 439명의 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105명만이 구속되어 발부율이 23.9%였다고 한다(조선일보 2009.3.18자). 물론 이 점에 대하여 사법부 측에도 할 말이 많 을 것이다. 모 부장판사는 불구속의 원칙이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면이 있다는 반론을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공익 등 2개의 목표를 비례의 원칙에 의하 여 균형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단순 하게 사법 포플리즘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법관 스스로 대중 인기와 여론에 초연하게 대처함이 필요하다. 포플리즘에 물든 사법부는 곧 법치주의의 후퇴이다. 법원의 너무 관대한 판결은 수사관서의 사기나 의욕을 심히 저하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공 권력의 복지부동 현상을 초치(招致)할 수 있다. 경찰에서 고생하여 범법자를 색출 검거하였는데 법원에서 관대하게 석방하여 버리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가 열심히 범법자를 검거할 것인가? 뿐 만 아니라, 범법자 자신들도 경찰을 알기를 우습 게 알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할 수도 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은 앞으로 사법부에 대하 여도 악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동안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모독하고 난장판을 일으킨 범법자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아온 경험이 있다. 그들이 판결에 불만을 가지 고 사법부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잦아지 면 그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 법질서가 흔들리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국가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는 사멸하고 만다. 이럴 경 우, 강력한 공권력만이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가 있다.“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 이 있는데 이 말이 일말의 진실을 말해 준다. 이 성국가나 오성국가는 못되더라도 막가는 세기말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야흐 로 국민 모두가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법의 지 배”에 대한 각오를 결연히 해야 할 시기이다. 경운대 겸임교수/법학박사 최 진 태 │ 법무사(대구회) 법치주의의 종언(終焉)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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