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친구(親舊) 1. 친구란? 친구라고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정답게 사귀어 온 벗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을 달리 말하면 친우(親友) 또는 동무라고도 하며 동지(同志)라고도 한다. 친우는 친한 벗을 말하고 동무는 뜻을 같이하는 가깝게 지내는 벗을 말하 며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친구 중에서도 구우(舊友)가 아닌 군대(軍 隊)에서 만난 벗을 전우(戰友)라고 한다. 이 전우 는 운명적으로 만나 전장(戰場)에 있을 때에는 생 사관(生死觀)이 같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전우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죽 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 가는 죽음의 길 동무와 같은 전우가 있다. 6·25전쟁 때 장렬하게 산화한 육탄(肉彈) 10용사와 같은 경우이다. 그리 고 개인적으로 피로 맺은 혈맹지우(血盟之友)라는 것도 있다. 서로가 단지(斷指)를 하여 술이나 물에 타서 나누어 마시고서는 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굳은 결의의 표징(表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혈맹국(血盟國) 이라고 하여 그들 당사국 간에는 공동의 적을 향 하여 전쟁 시에는 생사를 같이 하면서 피 흘려 싸 우는 경우이다. 6·25전쟁 때 우방 각국들 중에 미국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혈맹 국이 되어 같이 싸운 경우이다. 특히 친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비슷하고, 성격 신상 관계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개이며 서 로가 말을 놓고 허물없이 터놓고 허교(許交)를 한 다. 허교라는 것은 벗하기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서 연령이 비슷하거나 자기 나이보다도 많아야 6, 7세 이상자까지만 허교를 하고 10세 이상자는 형의 예우를 하고 자기 나이보다 배 이상자에게 는 아버지의 예우를 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허 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쪽에서 먼저 청하는 것이 며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청하면 큰 실례가 된 다.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보고 맞장 뜨자고 하는 것과같기때문이다. 친구 중에서도 사회활동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 친구(親舊)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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