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6 월호 나홀로소송급감, 서민층재판청구권실질강화 한국소액사건심판법개정에입법귀감, 영국은1990년대법개정 사토 준츠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장(사진)은 2008.3.17. 한국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 서「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면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란 예측은 정확 히 들어맞았습니다. 일본 국민의 나홀로 소송 건수는 급격히 줄었지요.」「일본은 사법 서사 소송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10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수료한 후 시험 합격자 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주도록 했고, 능력을 의심하던 일본 변호사단체도 이런 대책을 받 아들였어요.…」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유럽통합(EU)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자 1990년과 1999년 소송 법을 개정하여, 법정변호사(배리스터) 외에 소송서류를 작성하던 사무변호사(솔리시터)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2004년 동시에 실시된 두 제도 일본 로스쿨과 사법서사의 소송 대리는 공존 발전 일본은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2004년 로스쿨이 실시됨과 동시에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가 허용되었 다. 일본 로스쿨은 2004년 68개 대학, 총 입학정원 5,590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74개교에 총 정원 5,825명이다.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사건 수는 첫 해인 2004년에 6,000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4만 5,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서민층의 나홀로 소송건수는 오히려 비슷한 비율로 급감했다(법률신문 2008.3.17.자 인터뷰기사). 일본은 2001.6.12.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총리대신에 게 국민의 사법접근권(재판청구권)을 높이는데 사법 서사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건의하였고, 변호사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간이재판소(도시 및 농어촌)에 서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게 인정하는 법률 개정 을 하여 2003.4.1.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형 법률서비스 제공의 실례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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