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집행이의 ③執行機關의 調査判斷事項 ; 그런데 원래 집행 이의는 집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절차를 시정하 는 제도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사항은 집행기관 스스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하며, 그 집행절차에서의 조사 판단사항은 주로 절차적 사 유지만 실체적 사유라도 조사판단사항이라면 집 행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註釋Ⅰ 238쪽). ④矛盾아님 ; 이는 마치 위 절차상 사유만 이의 사유가 된다는 점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 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에서의 실체적사유와 집 행절차에서의 실체적사유는 명백히 구별되기 때 문이다. 즉 대법원판례는 같은 실체상의 이유로서 보전처분신청취하는 소송절차(보전신청)의 문제 여서 집행이의사유가 아니지만, 보전집행해제신 청은 집행절차의 문제여서 집행이의사유가 된다 고판시하고있다.18) 나. 채권자의이의사유 ①執行法院 ;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 채권자 는 ㉮집행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집행을 정지또는취소결정,19)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 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20) ㉰집행취소서류(가처 분취소재판정본)로 간접강제결정 취소결정,21) ㉱ 착오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회복등기촉탁신청의 거절22) 등에 대하여 집행이의할 수 있으며, ㉲가처 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도 집행이의할 수 있다.23) ②執行官 ;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채권자는 ㉮ 정당한 집행위임을 거부(법16조3항 前端), ㉯부당 한 수수료(법16조3항 後端), ㉰부당한 집행지체, ㉱압류가능물이 남아있는데도 청구채권에 미달한 압류, ㉲부당한 집행거부,24)㉳부당한집행정지또 는 취소, ㉴부당한 집행해제, ㉵정당한 배당요구 를 거부, ㉶집행비용계산에 불복(제요Ⅰ120쪽), ㉷집행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법9조) 등에 집행 이의할수있다. 다. 채무자의이의사유 ①共通 ; 집행기관이 법원이건 집행관이건 공통 적으로 채무자가 집행이의할 수 있는 이의사유로 는 ㉮집행개시요건(법39조~41조, 292조)의 흠결, ㉯집행장애사유를 간과 내지 무시한 집행,25) ㉰집 행행위의 흠결(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 경매공고 절차의 흠결 등), ㉱집행정지 또는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집행속행26) 등이있다. ②執行法院 ;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 채무자 는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납입기일 지정결 정,27) ㉯채무자의 배당잔여 공탁금출급신청을 거 절,28)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법8조1항) 등에 대하여 집행이의할 수 있다. ③執行官 ;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채무자는 ㉮ 전술(2.나.)한 집행법원의 보조기관 지위에서 행 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29) ㉰집행관의사실행위 (법7조2항의 저항배제를 위한 원조 등)가 위법한 경우, ㉱허가 없는 공휴일 또는 야간집행, ㉲집행 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법9조) 등에 대하여 집행 18) 대판00.3.24. 99다27149[2] 19) ㉠대결94.5.9. 94그4 ㉡대결00.3.17. 99마3754 20) 대결90.3.27. 90그1 21) 대결00.3.17. 99마3754 22) 대판96.5.31. 94다27205 판결이유 23) 대판00.3.24. 99다27149[2] 24) 대결80.12.26. 80마528 25) 職權調査 ; 왜냐하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 행에서집행장애사유를직권조사해야하므로, 집행장애사 유의 존재가 집행개시전이라면 집행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하며, 이를간과한집행절차는직권으로취소해 야하기때문이다(대결00.10.2. 00마5221[1]). 26) ㉠대결83.7.22. 83그24[가] ㉡대결86.3.26. 85그130[가] ㉢대결97.11.11. 96그64[2] 27) 대결90.3.27. 90그1 28) 대결99.6.18. 99마1348 29) 대결81.8.29. 81마8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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