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18 法務士 7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매각기일 전의 우선매수권행사 가부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前)에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보증 을 제공하면, 매각기일에 ‘출석(出席)하지 않아도’ 「우선매수권(優先買受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공유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나,‘신고시기(申告時 期)’에 제한이 없으므로 매각기일 전에 미리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보증 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와 같은 가격으 로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함으 로써「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매수신고서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 고, 문서건명부에 접수하여 경매기록에 가철 하되, 기록표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 집 행관이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민사집행규칙 제76조 2.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3. 송민 91-1 재판예규, 실무제요 275쪽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입찰마감 시각’까지 하여야 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입 찰마감시각’까지 제한(制限)할 것이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매수신청의 보증’을 제 공하지 않으면「우선매수권」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공유자의 입찰참 가와 우선매수권 의 행사가부 공유자가 입찰에‘참가(參 加)’하여 다른 매수신청인 이 최고가신고가격이 있을 경우에도, 공유자는「우선 매수권(優先買受權)」을 행사 할 수 있는가? 공유자는 입찰에 참가한 사실만으로「우선매 수권」을‘포기(抛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 므로, 다른 매수신청인이 최고 매수신고가격 이 있을 때에도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 지「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매각기일 종결 후의 우선매수 권� 행사 가부 � 매각기일이 종결(終結)된 후(後)에도 공유자는「우선 매수권(優先買受權)」을 행사 할 수 있는가?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 과 가격을 호창하고‘매각기일의 종결을 고 지하기 전까지’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가 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적법한「우선매수권」을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매각기일의 종결 후에는, 호 가경매와 모든 입찰에서 위「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 3. 우선매수권의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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