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 률 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746호 / 2009. 5. 28. 개정) 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9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공고를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할수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 고, 재무제표를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경우에는제450조에서정한기간까지계속공고하여야한 다. 다만, 공고기간이후에도누구나그내용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⑤회사가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할경우에는게시기간과게시내용에대하여증명하여야한다. ⑥회사의전자적방법으로하는공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 라각발기인이정관에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제3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18조(납입금보관자의증명과책임) ①납입금을보관한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은발기인또는 이사의청구를받으면그보관금액에관하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 의반환에제한이있다는것을이유로회사에대항하지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 명서를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의잔고증명서로대체할수있다. 제329조제1항을삭제한다. 제35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전자주 주명부”라한다)를작성할수있다. ②전자주주명부에는제352조제1항의기재사항외에전자우편주소를적어야한다. ③전자주주명부의비치·공시및열람의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6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3조(소집의통지, 공고) ①주주총회를소집할때에는주주총회일의2주전에각주주에게서면으 로통지를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그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 집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