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4 法務士 7월호 법 률 ②제1항의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적어야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④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회사가주주총회를소집하는경우에 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통지를발송할수있고, 무기명식의주권을발행한경우에는주주총회일의 2주전에주주총 회를소집하는뜻과회의의목적사항을공고할수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 회를개최할수있고, 서면에의한결의로써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결의의목적사항에 대하여주주전원이서면으로동의를한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있는것으로본다. ⑥제5항의서면에의한결의는주주총회의결의와같은효력이있다. ⑦서면에의한결의에대하여는주주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⑧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은의결권없는주주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6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는회의의목적사항과소집의이유 를적은서면또는전자문서를이사회에제출하여임시총회의소집을청구할수있다. 제368조의2제1항후단중“會日”을“주주총회일”로,“書面으로”를“서면또는전자문서로”로한다. 제36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는내용을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한다. ③회사가제1항에따라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를정한경우에주주는주주확인절차등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 식과참고자료를주주에게전자적방법으로제공하여야한다. ④동일한주식에관하여제1항또는제368조의3제1항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전자적방법 또는서면중어느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야한다. ⑤회사는의결권행사에관한전자적기록을총회가끝난날부터 3개월간본점에갖추어두어열람 하게하고총회가끝난날부터5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382조의2제2항중“會日의 7日전까지書面으로이를”을“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서면또는전자 문서로”로한다. 제383조제1항및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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