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법 률 ④제1항단서의경우에는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단서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 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본문및제516조의2제2항본 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사회”는 각각“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 조의3제1항 중“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본다. ⑤제1항단서의경우에는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 터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및제 527조의5제2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⑥제1항단서의경우에는각이사(정관에따라대표이사를정한경우에는그대표이사를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따른이사회의기능을담당한다. 제409조에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 는감사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라감사를선임하지아니한회사가이사에대하여또는이사가그회사에대하여소를 제기하는경우에회사, 이사또는이해관계인은법원에회사를대표할자를선임하여줄것을신청 하여야한다. ⑥제4항에따라감사를선임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412조, 제412조의2 및제412조의4제1항·제 2항중“감사”는각각“주주총회”로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 조, 제383조, 제409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생긴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 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하던 것을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 하 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 의를도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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