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6 法務士 7월호 법 률 가. 소규모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정관에대한공증의무면제(법제292조) 1)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 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인증을받도록강제하고있어창업에불필요한시간과비용이드는경우가있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 는서명이있으면공증인의인증이없더라도정관에효력이발생하도록함. 3) 이와같이공증의무를면제함으로써소규모회사의신속한창업을가능하게하여활발한투자여건이조성될것으로기 대됨. 나. 소규모주식회사설립시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잔고증명서로대체(법제318조)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신속한창업에지장을초래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 도록허용함. 3) 이에따라소규모주식회사의발기설립절차가간소화될것으로기대됨. 다. 소규모주식회사의주주총회소집절차간소화(법제363조) 1)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함. 2) 자본금 10억원미만주식회사의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10일전으로단축하고, 주주전원이동의하면소집절차를생 략할수있도록허용하며, 서면에의한주주총회결의도허용함. 3) 이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 으로예상됨. 라. 주주총회의전자투표제도입(법제368조의4 신설) 1) 정보통신환경의발달로전자적방법에의한주주총회개최가가능해졌으나, 이를입법적으로뒷받침하지못하고있음. 2) 주주가주주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도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전자투표제를도입함. 3)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며, 소수주주의주주총회참여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마. 소규모회사의감사선임의무면제(법제40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신설) 1) 현재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반드시감사를선임해야만하므로창업시드는비용과시간이증가됨.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아니할경우에는주주총회가이사의업무및재산상태에관하여직접감독·감시하도록하고, 이사와회사사 이의소송에서회사, 이사또는이해관계인이법원에회사를대표할자를선임하여줄것을신청하도록함. 3)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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