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 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749호 /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중“확연히구별할수있는상호가아니면”을“동일한상호는”으로한다. 제80조제1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의잔고증명서로대체할수있다. 제82조제5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의잔고증명서로대체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법상타인이등기한상호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호는동일한영업에관하여등기할수없도록제한되어있고, 소규모주 식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도금융기관이발행한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등창업에많은비용과시간 이소요되므로이를개선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동일한영업을위하여등기할수없는상호의제한완화(법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 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기관이 상호의 유사 성여부를자의적으로판단할우려도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상호로한정하도록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투명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법 제81조제 11호단서및제82조제5호단서신설)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신속한창업에지장을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상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를신청할때첨부해야할서류를정한「상업등기법」해당규정도「상법」개정안에맞추어규정함. 3) 소규모주식회사의설립및변경등기절차가간소화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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