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8 法務士 7월호 법 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750호 / 2009. 5. 28. 개정) 공증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법인등기를할때그신청서류에첨부되는법인총회등의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한 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법인이나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창업자들의신뢰관계를존중하여의사록에대한공증의무를면제하여소규모회사가신속하게 창업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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