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대 통 령 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31호 / 2009. 6. 9. 개정)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외국인토지법시행령”을“외국인토지법시행령”으로한다. 제1조부터제7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외국인토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란별표 1과같다. 제3조(토지취득의신고등) ①외국인, 외국정부또는제2조에따른국제기구(이하“외국인등”이라한 다)는법제4조제1항, 제5조또는제6조에따라토지취득신고또는계속보유신고를할때에는토지 취득신고서또는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과「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17조에따른시장을말한다. 이하같다)·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 외국인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국토해 양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허가또는불허가처분을하여야한다. 제4조(토지취득신고등의관리) ①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고신고확 인증을발급하거나같은조제3항에따른허가를하고허가증을발급한때에는그내용을관리대장 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②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4조제1항단서에따른부동산거래의신고또는주택거래의신고 를받은때에는그내용을확인하여제1항에따른관리대장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③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른관리대장의내용을매분기종료일부터 1개월이내에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관리대장의내용을통보받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그내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조(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지역을말한다. 제6조(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 사, 법원의확정판결, 법인의합병을말한다. 제7조(과태료의부과) ①법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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