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0 法務士 7월호 대 통 령 령 ②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결과및횟수등을고려하여별표 2에따른과태료 금액을2분의 1의범위안에서줄이거나늘릴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9조제1항및제2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별표를별표 1로하고, 같은표(종전의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는종전의예에따른다. <별지생략>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외국인토 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기록ㆍ관 리방법을보완하고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 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외국인의토지취득에관한관리방법변경(영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부동산거래신고등을받은때에는그내용을토지취득관리대장에기록함으로써종전과동일하게외국인등의토 지취득현황을파악ㆍ관리하도록함. 나. 계약외의토지취득신고대상추가(영제6조) 외국인등이법인을합병함에따라토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계약외의토지취득신고를하도록명시함으로써운영상혼란 을방지함. 다. 과태료부과기준정비(영제7조, 영별표 2 신설)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고,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의무 위반 시 의과태료금액을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시와연계하여정하는등과태료부과기준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정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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