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부 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68호 / 2009. 5. 28.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사무소장이나출장소장”을“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시·군·구의장”으로한다. 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의납부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납부하는경우 : 해당수수료금액에상당하는수입인지또는정보 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전자결제 2. 시·군·구에납부하는경우 : 해당수수료금액에상당하는수입증지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별지제4호의2서식및별지제11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6월20일부터시행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법률제9140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이개정되어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의발급권한이시ㆍ군ㆍ구의장으로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및서식을정비하는한편, 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및 투표권을 부여하도록「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2009. 2. 12. 공포ㆍ시행) 및「국민투표법」(법률 제9467호. 2009. 2. 12. 공포ㆍ시행)이개정됨에따라관련서식을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69호 / 2009. 6. 9.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제1항후단중“의한다”를“의하되, 사법경찰관으로부터금융계좌추적을위한압수·수색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의한다”로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별지 제124호서식에 의한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을“별지 제124호서식(갑)에따른불기소사건기록및불기소결정서에부수처분과압수물처분을기재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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