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부 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668호/ 2009. 5. 28.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별지 제4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법률 제9140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이 개정되어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의발급권한이시ㆍ군ㆍ구의장으로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및서식을정비하는한편, 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및 투표권을 부여하도록「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2009. 2. 12. 공포ㆍ시행) 및「국민투표법」(법률 제9467호. 2009. 2.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따라관련 서식을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669호/ 2009. 6. 9.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후단 중“의한다”를“의하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별지 제124호서식에 의한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을“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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