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2 法務士 7월호 부 령 지제124호서식(을)에따른불기소결정서”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 기소결정서양식을사용할수있다. 제72조제1항중“「형사소송법」제25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형사소송법」제258조제2 항에따라피의자(인지사건의피의자를포함한다)”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사건사무담당직원은별지제109호의2서식에따른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에소정의사항 을기재하여야한다. 제77조제1항후단중“불기소이유서”를“불기소결정서”로한다. 별지제2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09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17호서식, 별지제120호서식, 별지제124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24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25호서식및별지제126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 별지제128호서식및별지제135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금 융계좌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는경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따른금융계좌추적용신청서양식을사용하도록명 문화하며,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 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 기위하여피의사건명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 인지사건피의자에대하여불기소처분시반드시그처분결과를통지하 도록하는등사건사무의적정한운영을기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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