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 7월호 규 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37호 / 2009. 6. 1. 개정)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 제3호(뇌물), 제5조의4제2항, 제3항, 제6 항(상습강도, 절도), 제5조의10제2항(운전자등폭행치사상),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제2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형법」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부 칙 이규칙은2009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이규정하고있는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범위를확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추가로확대규정함(제2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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