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예 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1호 / 2009. 5. 15. 개정)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8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나.(예시)①중“9천원”을“1만4천원”으로,“1만8천원”을“2만8천원”으로하고, 2.나.(예시)②중“2 천원”을“3천원”으로,“6천원”을“9천원”으로한다. 2.라. 중“2천원”을“3천원”으로한다. 2.마. 중“2천원”을“3천원”으로한다. 2.사.(예시)중“9천원”을“1만4천원”으로,“2천원”을“3천원”으로,“1만5천원”을“2만3천원”으로한다. 3.가.의제목“등기신청수수료가2만원인경우”를“등기신청수수료가3만원인경우”로한다. 3.나.의제목“등기신청수수료가4천원인경우”를“등기신청수수료가6천원인경우”로한다. 3.라.(1) 중“4천원”을“6천원”으로한다. 3.라.(2)(가) 중“4천원”을 각각“6천원”으로 하고, 3.라.(2)(나) 중“4천원”을“6천원”으로,“2만원”을 “3만원”으로한다. 3.라.(3)(가) 중“2만원”을“3만원”으로,“4천원”을“6천원”으로 하고, 3.라.(3)(나) 중“4천원”을“6천 원”으로한다. 3.라.(4) 중“4천원”을“6천원”으로,“2만원”을“3만원”으로한다. 4의2. 전자신청등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다음과같이한다. 가. 위 2.의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하는경우 1만4천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수료는 6천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 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납부하여야한다. 나. 위 3.의상업등기를전자신청하는경우 3만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6천원에해당 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만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수료는 1만 7천원, 6천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수료는 4천원을각각 납부하여야한다. 다. 위4.나.의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및외국법인등기를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 신청하는경우의등기신청수수료는나.와같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6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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