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6 法務士 7월호 예 규 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8. 예고등기 없 음 9. 말소등기 3,000원 10. 말소회복등기 3,000원 `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가. 지방세 3,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가. 신탁등기 없 음 없 음 14,000원 3,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 고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 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 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 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 는 신청수수료 없음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 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 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 련 기타등기 가. 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등기 16. 신탁등기 17. 환매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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