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예 규 별표2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 고 1. 합명·합 자·주식· 유한회사 및 외국회 사의 등기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30,000원 3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로 납부하여야 함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 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 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3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 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6,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 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 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 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위와 같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 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 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 기 이외의 기타 등기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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