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 7월호 예 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2호 / 2009. 5. 19. 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3. 다. 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의하여수수료를면제하는등기부등·초본을작 성할경우등·초본의매장마다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야한다. 8. 다. (2) 중“인감카드또는전자증명서를사용하거나”를“인감카드또는전자증명서를사용하여인 감카드비밀번호또는인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를입력하거나”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3호 / 2009. 5. 19. 개정) 부동산등기부등·초본발급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6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공용무상발급의 표시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의하여 수수료를면제하는등기부등·초본의발급 통수가해마다증가하 고있으므로, 무상등기부등·초본에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수수료면제제도의남용을예방및억제하기위함임. •무인발급기에서인감카드또는전자증명서를사용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받는경우에, 인감카드비밀번호또는인 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를입력하여야주민등록번호가공시된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의하여수수료를면제하는등기부등·초본을작성할경우, 등·초본의매 장마다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도록함.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카드비밀번호또는인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를입력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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