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예 규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작성할경우등·초본의매장마다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야한다. 3.라.를다음과같이한다. 라. 폐쇄등기부 등본의 발급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폐쇄등기부 등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전산등기부 등본 발급의 예 에따른다. 이경우등본의매장마다폐쇄등기부임을표시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7. 1.부터시행한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통수가 해마다 증가하 고있으므로, 무상등기부등·초본에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여수수료면제제도의남용을예방하기위함임. •수작업폐쇄등기부등본을작성하는경우폐쇄등기부임을표시하는데비하여전산폐쇄등기부등본에는이를표시하지않아 현재의 전산등기부등본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폐쇄등기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 이를개선하기위함임. 개정이유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작성할 경우 등·초본의 매 장마다공용무상발급임을표시하도록함. •전산폐쇄등기부등본을작성할경우매장마다폐쇄등기부임을표시하도록함. 주요내용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4호 / 2009. 5. 20. 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1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다. (1)을다음과같이한다.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신탁목적이동일한경우에한하여신탁토지상호간의합필등기를할수있다. 위합필등기가 허용되는경우로서위탁자가상이한경우의등기절차는아래 (2)에따른다. (가)「주택법」제16조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2003 년7월 1일이전에구「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승인을받은주택재건축사업을포함한다) (나)「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하여「주택 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서「주택 법」제38조제1항제1호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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