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0 法務士 7월호 예 규 •5. 다. (1)의 단서를 (가)와(나)로 분리하여 (가)에는 종전 단서조항의“「주택법」”을“「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 승인을얻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로하여그근거규정을명확히함. •(나)를신설하여「건축법」제11조에의하여건축허가를받아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로서 20세 대 이상의 경우에는「주택법」제38조에서 위 (가)항의 승인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므 로합필등기허용대상에이를추가하되, 같은조제1항제1호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받은경우로한정함. 주요내용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허용대상에「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 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추 가하기위함. 개정이유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5호 / 2009. 5. 28. 개정) 유사상호등의판단기준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31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동일상호의판단기준에관한예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30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 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등기’는 가등기 를포함한다)한상호에대하여동일상호인지여부의판단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등기관의판단준칙) ①등기관은상호에관한법령과이예규로정한기준에따라, 등기부, 등기 신청서와그첨부서면에의하여사회일반인의입장에서신청인의상호가타인이등기한상호와동 일한상호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②신청인과상호를등기한타인이동일또는동종의영업을하는지는영업의종류(이하‘업종’이라 고한다) 또는목적을비교하여판단한다. 제3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한다. 1. 상법등기법제30조에의해등기할수없는상호 2. 법령으로상호에사용하는것을금지한문자를사용한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 업자가아니면서상호에금융투자라는문자를사용한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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