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예 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제8조제2항) 등. 다만,‘보험대리점’이라는문자는보험회사임을표시하는 문자로볼수없다(보험업법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등참조). 3. 법령으로상호에일정한문자(증권, 신탁등)를사용할것을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문 자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4. 상호에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등의문자나영업부문임을표시하는문자(영업부, 판매부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등의문자는상호에사용할수있다. 5. 상호가국가·공공단체또는그소속기관및공법인과관련성이있다고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 령에따라설립된것이아니면서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등의문자를상호에사용 한경우등 6. 상호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경우 【예시】상호에외설스러운문자를사용한경우 7. 사회적유명인사의성명권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 어있는경우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회사의설립등기 2. 상호의등기 3. 상호의변경등기 4. 목적의변경등기 5. 본점또는영업소를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에서당해등기소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등기(본 점을이전하는회사의지점등기가당해등기소의관할구역에이미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6. 상호의가등기 7.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를설립하고자할때, 회사의상호를변경하고자할때, 회사의본점을이 전하고자할때의상호가등기의등기사항중목적을변경하는등기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 는목적을변경하는등기신청에서는동일상호여부를조사하지아니한다. 제5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 한등기신청을수리할수없다. 제6조(동일상호의판단요건) 상호에관한등기신청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할경우등기관은그 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타인의상호의등기가있는특별시·광역시·시·군의관할등기소에상호에관한등 기를신청하였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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