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2 法務士 7월호 예 규 2. 신청인의상호가타인의상호와동일할것 3. 신청인이타인과동일또는동종의영업을하거나하려고할것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 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 사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은등기신청된상호가타인이등기한상호와동일한지를판단하기위하여해산또는파산 선고된회사의상호에대하여도조사하여야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또는파산폐지의등기 가되어그등기기록이폐쇄된회사의상호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장상호자체의동일성판단 제8조(상호자체의판단방법) 상호자체의동일성을판단할때다음각호의문자가있는경우에는이 를제외한나머지부분만으로동일성을판단한다. 1. 회사의종류를표시하는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상업등기의상호및외국인의성명등기에관한예규」에근거하여상호에병기된로마자등 제3장영업의동종성판단 제9조(목적의적격성) ①목적(본절에서‘업종’을포함한다)은적격성이있어야하며, 적격성이없는 목적은등기할수없고, 등기되었어도동일상호여부를판단할때고려하지아니한다. ②목적은영리성이있어야하고, 강행법규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 체성을판단할수있다. 제10조(영업의동종성판단) ①목적의전부또는주된부분이동일하거나동종인경우뿐아니라일부 가그러한경우에도원칙적으로영업의동종성은인정된다. ②두상인의목적중어느일방의목적이상대방의목적을포함하는경우에는영업의동종성이인 정된다. ③목적중‘전각호에부대하는(또는관련되는) 일체의업무’라는부분은영업의동종성을판단할 때고려하지않는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5월28일부터시행한다.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2009. 5. 28.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다른사람이등기한상호와동일한상호로한정함에따라관련예규를정비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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