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6호 /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74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첨부하여야한다”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의주식회사를발 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은그러하지아니한다”로한다. 별지 [양식제40-1호], [양식제49-1호]를덧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5월28일부터시행한다. •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주식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정관및의사록, 자본의총액이 10억원미만인유한회사를설 립하는경우정관은공증인의인증을면제함. •별지 [양식제40-1호]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 신청서양식의“첨부서면”란중의사록에서‘공증받은것’이라는문구를 삭제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로변경함. •별지 [양식 제49-1호] 주식회사 변경등기(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신청서 양식의“첨부서면”란에서‘주금납입보관증명 서’를‘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로변경함. 주요내용 「상법」,「상업등기법」,「공증인법」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신청서양식에이를반영하고자함.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7호 / 2009. 5. 28. 개정)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67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주식회사의이사가 2명이하인경우의이사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또는2명으로하는경우, 이에관한등기절차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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