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4 法務士 7월호 예 규 2. 설립등기 가. 이사가 1명인경우 위등기신청이있는경우이사가 1명인경우에는그이사는“사내이사”로기재하고, 그성명, 주 민등록번호및주소를같이기재한다. 나. 이사가2명인경우 위등기신청이있는경우 2명의이사가회사를각자대표하는경우에는각이사를“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같이기재하고, 정관에따라대표이사를정한경우 에는 각 이사를“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같이기재한다. 3. 변경등기 가. 이사를3명이상으로하는경우 (1) 이사가 1명인회사에서이사를 3명이상으로하기위하여다른이사의취임등기와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신청하는경우종전이사에대하여는주소를삭제하는취지의등기를동시에신청 하여야한다. 다만, 그신청이없는경우에는등기관은「상업등기법」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 에의하여이를직권으로삭제한다. (2) 이사가 2명이고, 각자대표하는회사에서이사를 3명이상으로하기위하여다른이사의취임 등기와대표이사의취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위 (1)과같다. 나. 이사를2명으로하는경우 이사를3명이상에서2명으로하거나, 1명에서2명으로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이사를3명이상에서2명으로하는경우 (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각자 대표하는 경우)로서 종전 대표 이사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 어야함)에대해주소를추가하는내용의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나) 이사가 3명이상인회사에서이사를 2명으로하는경우대표이사인이사가남아있는경우에 는남아있는2명의이사(사내이사이어야함)를제외한다른이사들의퇴임등기만한다. (2) 이사를 1명에서2명으로하는경우 (가) 정관에따라대표이사를정한경우 이사가 1명인회사에서이사를 2명으로하기위하여다른이사(사내이사이어야함)를선임하 고, 정관에따라대표이사를정한경우다른이사의취임등기와대표이사의취임등기를신청 하는경우에는종전의 1명의이사에대하여주소를삭제하는취지의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 야한다. 다만, 그신청이없는경우에는등기관은「상업등기법」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에 의하여이를직권으로삭제한다. (나) 대표이사를정하지않은경우(이사가각자대표하는경우) 이사가 1명인회사에서이사를 2명으로하기위하여다른이사(사내이사이어야함)를선임하 고그 2명의이사가각자대표하는경우에는새로선임된이사를“사내이사”로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같이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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