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다.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 이사를3명이상에서 1명으로하거나, 2명에서 1명으로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이사를3명이상에서 1명으로하는경우 3명이상의이사가있는회사에서이사를 1명으로하기위하여그이사를제외한다른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하여는 주 소를추가하는내용의변경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2) 이사를2명에서 1명으로하는경우 (가) 이사가 2명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가퇴임하는경우대표이사의퇴임등기와남아있는 1명의이사(사내이사이어야함)에대 하여는주소를추가하는내용의변경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나) 이사가 2명이고, 각자대표하는회사에서이사를 1명으로하기위하여는다른이사의퇴임등 기를신청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5월28일부터시행한다.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1명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사가 2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이사에 관한 등기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규를 정비 하고자 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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