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6 法務士 7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 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사해의사”의 의미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사해행위취소】 ■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 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한사실을아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구체 적인사해행위의존재를알고나아가채무자에게사해 의의사가있었다는사실까지알것을요한다. 한편그 제척기간의도과에관한입증책임은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있다. [2] 특정한채권에대한공동연대보증인중1인이다 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 가추급할수있는채무자들의총책임재산에는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부족이생기거나그부족이심화된경우에 는,그증여행위의사해성을부정할수는없다. [3]사해성의요건은행위당시는물론채권자가취소 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 결시)에도갖추고있어야하므로,처분행위당시에는채 권자를해하는것이었더라도그후채무자가자력을회 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의하여 책임재 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 한다. [4]사해의사란채무자가법률행위를함에있어그채 권자를해함을안다는것이다. 여기서‘안다’고함은의 도나의욕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순한인식으로충 분하다. 결국사해의사란공동담보부족에의하여채권 자가채권변제를받기어렵게될위험이생긴다는사실 을인식하는것이며,이러한인식은일반채권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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