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관계에서있으면족하고, 특정의채권자를해한다는인 식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목적물자체의반환에의하여야하고,그것이불가능 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가액 반환에 의하여야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현저 히곤란한경우라함은원물반환이단순히절대적·물 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 칙또는거래상의관념에비추어채권자가수익자나전 득자로부터이행의실현을기대할수없는경우를말한 다.사정변경에따른주식가치의변동은주식의통상적 인속성에포함되는것이고주식자체의성질이나내용 에는변화가없는것이어서,이를가액배상의사유로삼 을수는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 406조/ [4]민법제406조/ [5]민법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 2000하, 2199) / [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판결(공1998상, 1615),대법원1999. 11. 12.선고 99다29916판결(공1999하, 2490) / [5]대법원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 상, 115)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가이른바계약명의신탁 약정을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되어명의신탁약정 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사이에부동산 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뒤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 이의명의신탁약정은무효이지만그명의수탁자는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없고다만그가명의수탁자에게제공한부동 산 매수자금이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의한 법률상 원 인없는것이되는관계로명의수탁자에대하여동액상 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질수있을뿐이다. 명의 신탁자의이와같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부동산자체 로부터발생한채권이아닐뿐만아니라소유권등에기 한부동산의반환청구권과동일한법률관계나사실관계 로부터발생한채권이라고보기도어려우므로, 결국민 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채권사이의견련관계를인정할수없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 하게점유할권리를가지지않아소유자의소유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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