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48 法務士 7월호 판결 결정 청구에응하여야할의무가있는경우에성립하는것으 로서,점유자가유익비를지출할당시계약관계등적법 한점유의권원을가진경우에그지출비용또는가액증 가액의상환에관하여는그계약관계를규율하는법조 항이나법리등이적용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20조 제1항, 제741 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제2항/ [2]민법제203조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 2005상, 39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판결(공2003하, 1828)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4조에따라개 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를상대로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신청하여재판 을받은경우에,다른개인회생채권자가위재판에불복 하여같은법제605조에따라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 판에대한이의의소를제기하는때에는채무자와개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 를피고로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4조,제605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 [3]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4]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유효) 및 이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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