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제680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조제1호와 제3호는 각‘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있고,같은법제3조내지제5조는‘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부실 금융기관’사이의합병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는합병당사 회사들이모두금융기관이라면어느일방혹은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여부에관계없이적용될수있다. [2] 주주의자유로운의결권행사를보장하기위하여 주주가의결권의행사를대리인에게위임하는것이보 장되어야한다고하더라도주주의의결권행사를위한 대리인선임이무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은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 당하게저해되거나혹은회사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 될염려가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회사 가이를거절할수있다. [3] 상법제368조제3항이규정하는‘대리권을증명 하는서면’이라함은위임장을일컫는것으로서회사가 위임장과함께인감증명서, 참석장등을제출하도록요 구하는것은대리인의자격을보다확실하게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주주또는대리인이다른방법으 로위임장의진정성내지위임의사실을증명할수있다 면회사는그대리권을부정할수없다.한편,회사가주 주본인에대하여주주총회참석장을지참할것을요구 하는것역시주주본인임을보다확실하게확인하기위 한방편에불과하므로,다른방법으로주주본인임을확 인할수있는경우에는회사는주주본인의의결권행사 를거부할수없다. [4]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제한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정관의 규정에의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는정도의제한을가 하는것까지금지하는취지는아니라고해석되는바, 대 리인의자격을주주로한정하는취지의주식회사의정 관규정은주주총회가주주이외의제3자에의하여교 란되는것을방지하여회사이익을보호하는취지에서 마련된것으로서합리적인이유에의한상당한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 다.그런데위와같은정관규정이있다하더라도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또는주식회사등이그소속의공무 원, 직원또는피용자등에게의결권을대리행사하도록 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5]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정한 통지기간을 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7]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이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 정한 시한을 넘겨 도착한 경우, 그 신청 취지에 따른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효력 [8]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해외예 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9]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10]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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