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집행이의 집행이의 目 次 Ⅰ. 개념 Ⅱ. 집행이의의 대상 1.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가. 의의 나. 판례상대상 다. 불복불가규정 2. 집행관 관련의 이의대상 가. 이의대상 나. 보조기관의지위 3. 집행이의의 사유 가. 절차적(형식적)사유 나. 채권자의이의사유 다. 채무자의이의사유 라. 제3자의이의사유 마. 담보권실행의경우 Ⅲ. 집행이의의 절차 1. 당사자 및 관할 2. 이의신청 및 시기 가. 신청절차 나. 집행중이의원칙 다. 예외적이의 3. 심판 및 불복 가. 심리 나. 재판 다. 즉시항고 ※범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 舊민사소송법, ④집수 ; 집행관수수료규칙, ⑤제요 ; 03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⑥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⑦ 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Ⅰ. 개념 1. 재판형식과불복방법 ①裁判의 形式 ; 적정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되는 민사소송절차의 재판형식은 판결(判決)이 원 칙이고 결정(決定)과 명령(命令)은 판결을 위한 또 는 판결을 대신하는 부수적인 재판이지만, 상대적 으로 신속성이 요구되는 민사집행(본안집행과 보 전집행)절차와 비송절차, 도산절차 등에서는 오히 려 결정이 원칙적인 재판형식이다. ②上級審에 不服方法 ;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 로 판결에는 상소제도(항소, 상고)가 있고(민소법 390조 이하), 결정과 명령에는 항고제도(항고, 재 항고)가 있으며(민소법439조 이하, 법15조 등) 모 두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③同一審級의 再審査 ; 한편 소송절차에서도 변 론의 지휘에 대한 이의(민소법138조), 소송절차위 반에 대한 이의(민소법151조), 준항고(민소법441 조), 화해권고,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에 각 이의(민소법226조, 470조, 소액 법5조의4, 민사조정법34조) 등과 같이 상급심이 아닌 동일심급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듯 이,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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