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0 法務士 7월호 판결 결정 하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들의의결권행사 에는주주내부의의사결정에따른대표자의의사가그 대로반영된다고할수있고이에따라주주총회가교란 되어회사이익이침해되는위험은없는반면에,이들의 대리권행사를거부하게되면사실상국가, 지방공공단 체또는주식회사등의의결권행사의기회를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 원또는피용자등이그주주를위한대리인으로서의결 권을대리행사하는것은허용되어야하고이를가리켜 정관규정에위반한무효의의결권대리행사라고할수 는없다. [5]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제2001-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16조제1 항은 외국인은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있고선임한상임대리인이외의자로하여금본인을 위하여취득유가증권의권리행사기타이와관련된사 항등을대리또는대행하게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 다. 이는외국인이상임대리인을선임하여놓고도수시 로상임대리인이외의자로하여금취득유가증권의권 리행사를하도록할경우발생할수있는혼란을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해석되므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이아닌다른자에게의결권행사를위임하 는것이아니라,외국인주주로부터의결권행사를위임 받은상임대리인이제3자에게그의결권행사를재위임 하는것은위규정에의하여금지된다고볼수없다. 그 리고대리의목적인법률행위의성질상대리인자신에 의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본인이복대리 금지의의사를명시하지아니하는한복대리인의선임 에관하여묵시적인승낙이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 하므로, 외국인주주로부터의결권행사를위임받은상 임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의결권행사의취 지에따라제3자에게그의결권의대리행사를재위임할 수있다. [6] 상법제368조의2제1항은“주주가2이상의의결 권을가지고있는때에는이를통일하지아니하고행사 할수있다. 이경우회일의3일전에회사에대하여서 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행하여지는경우에회사측에그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총회사무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하기 위하여부여된기간으로서, 그불통일행사의통지는주 주총회회일의3일전에회사에도달할것을요한다.다 만, 위와 같은 3일의 기간이 부여된 취지에 비추어 보 면, 비록불통일행사의통지가주주총회회일의3일전 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총회운영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여이를받아 들이기로하고이에따라의결권의불통일행사가이루 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행사의결과를조작하기위하여자의적으로이 루어진것이라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와같 은의결권의불통일행사를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7] 증권예탁원에대한의결권대리행사신청이비록 구증권거래법(2002. 1. 26.법률제6623호로개정되기 전의것) 제174조의6 제5항에정한주주총회회일의 5 일전이라는시한을넘겨도착하였다하더라도, 증권예 탁원이그신청취지에따라의결권을대리행사하겠다 고승낙하고주주총회에서실제그취지에따라의결권 의대리행사가이루어진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 한그와같은증권예탁원의의결권대리행사를가리켜 무효라고할수는없다. [8] 구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제6623호로개 정되기전의것)제174조의8제2항은“예탁원에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 부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 므로, 회사는실질주주명부의면책적효력에의하여증 권예탁원 이외에 실질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된다. 한편, 해외예탁기관이 국 내법인의신규발행주식또는당해주식발행인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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