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하고있는자기주식을원주로하여이를국내에보관하 고그원주를대신하여해외에서발행하는주식예탁증 서(Depositary Receipts, DR)의경우, 해외예탁기관이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되므로, 발행회사로서는실질주주명부에실질주주로기재된해 외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되고, 나아가 주식예탁증서의실제 소유자의인적 사항과주소를알아내어그실제소유자에게까지이를 통지할의무는없다. [9]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 칙등에비추어무효이고, 따라서합병비율이현저하게 불공정한경우합병할각회사의주주등은상법제529 조에의하여소로써합병의무효를구할수있다. 다만, 합병비율은자산가치이외에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 가치등의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결정되어야할것인 만큼엄밀한객관적정확성에기하여유일한수치로확 정할수없고, 그제반요소의고려가합리적인범위내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할수없다.따라서합병당사회사의전부또 는일부가주권상장법인인경우증권거래법과그시행 령등관련법령이정한요건과방법및절차등에기하 여합병가액을산정하고그에따라합병비율을정하였 다면그합병가액산정이허위자료에의한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예상수치에근거한것이라는등의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합병비율이현저하게불공정하여합 병계약이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 [10] 상법제527조제4항은신설합병의경우이사회 의공고로써신설합병의창립총회에대한보고에갈음 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상법제528조제1항은신 설합병의창립총회가종결한날또는보고에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규정 하고있으므로,상법제527조제4항은신설합병의창립 총회자체를이사회의공고로써갈음할수있음을규정 한 조항이라고해석된다. 한편, 상법 제527조 제2항은 신설합병의창립총회에서정관변경의결의를할수있 되합병계약의취지에위반하는결의는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정관변경은창립총회에서할수있다 는것이지반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12조의 규정이 상법 제527조 제3항에 의해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준용되고 있다 하더라 도, 상법제524조제6호에의하면합병으로인하여설 립되는회사의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정 한때에는신설합병의합병계약서에그성명및주민등 록번호를기재하게되어있고,그합병계약서가각합병 당사회사의주주총회에서승인됨으로써합병으로인하 여설립되는회사의이사와감사등의선임이이루어지 는만큼, 이러한경우에는굳이신설합병의창립총회를 개최하여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의이사와감 사등을선임하는절차를새로이거칠필요가없고이사 회의공고로갈음할수있다. [11] 상법은신설합병의창립총회에갈음하는이사회 공고의방식에관하여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 므로, 이 경우 이사회 공고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 호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에의하여할수있다. ■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제680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2] 상법 제368조 제3항 / [3] 상법 제 368조 제3항 / [4] 상법 제368조 제3항 / [5] 상법 제 368조제3항, 민법제120조, 구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7-16조제1항/ [6]상법제368조의2제1항/ [7] 구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제6623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174조의6 제1항(현행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4조제5항참 조) / [8] 구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제6623호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