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2 法務士 7월호 판결 결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8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6조제2항참조), 상법제 353조제1항,제363조/ [9]상법제523조,제524조,제 529조 / [10] 상법 제312조, 제524조 제6호, 제527조, 제528조제1항/ [11] 상법제289조제1항제7호, 제527 조제4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공 2001하, 2209) /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 30690 판결(공1996상, 718) / [9] 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64136(공2008상, 19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계약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 판결요지 [1]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관한매매계약에서계약의쌍방당사자는공동 허가신청절차에협력할의무가있고, 이러한의무에위 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 여상대방은협력의무의이행을소구할수도있다.그러 므로매매계약체결당시일정한기간안에토지거래허 가를받기로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그약정된기간내 에토지거래허가를받지못할경우계약해제등의절차 없이곧바로매매계약을무효로하기로약정한취지라 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를쌍무계약에서이 행기를정한것과달리볼것이아니므로위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매매계약이확정적으 로무효가된다고할수없다. [2] 민법제565조의해약권은당사자간에다른약정 이없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고,만일당사자가 위조항의해약권을배제하기로하는약정을하였다면 더이상그해제권을행사할수없다. ■ 참조조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1항, 제6항, 민법제2조제1항, 제105조, 제563조 / [2] 민법 제105조,제565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1. 12. 24.선고90다12243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 36830(공1993상,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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