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상법위반이의】 ■ 결정요지 [1] 회사의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본점소재 지에서는2주간내,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변경 등기를하여야하는바(상법제183조), 본점소재지와지 점소재지의관할등기소가동일하지아니한때에는그 등기도각각신청하여야하는것이므로,그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 에따라각각부과되는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 등기법제17조), 회사의등기를해태한때에는등기해 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기간이지속되는중에대표자의지위를상실 한경우에는대표자의지위에있으면서등기를해태한 기간에대하여만과태료책임을부담한다. ■ 참조조문 [1]상법제183조/ [2]상업등기법제17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근저당권말소】 ■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대위에의하여보전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 서는그판단의기초자료인사실과증거를직권으로탐 지할의무까지는없다하더라도,법원에현출된모든소 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 여의심할만한사정이발견되면직권으로추가적인심 리·조사를통하여그존재여부를확인하여야할의무 가있다. ■ 참조조문 민법제404조,민사소송법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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