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54 法務士 7월호 판결 결정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 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사기·변호사법위반】 ■ 판결요지 [1] 구변호사법(2008. 3. 28. 법률제8991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주는등경매입찰을사실상대리하여주고그수수 료명목으로돈을받은것은실질적으로위변호사법제 109조제1호에서규정하는법률사무의‘대리’에해당한 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5호에서“법무사아닌자가업으로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 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해서, 변호사도아니고법무사도아닌 자가하는위와같은경매입찰의대리행위에대하여위 변호사법제109조의적용이배제되는것은아니다. [2] 형식상으로는법무사사무원의지위에있지만실 제로는법무사의지도·감독을받지않고자신의독자 적인책임과계산하에경매입찰을사실상대리하고그 수수료명목의돈을지급받기로약정한사안에서,구변 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제1호위반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구변호사법(2008. 3. 28. 법률제8991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109조제1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 5호, 제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 / [2] 구변호사 법(2008. 3. 28.법률제899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 항,제74조제1항제1호 ■ 참조판례 [1][2]대법원2001. 4. 13.선고2001도790판결(공2001 상, 1182),대법원2002. 11. 13.선고2002도2725판결(공 2003상, 125) / [1]대법원2007. 6. 28.선고2006도4356 판결/ [2]대법원2002. 3. 26.선고2001도6976판결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결정취소】 ■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매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할수있도록허 용함으로써매수인의불이익을구제하려는데있는점, 민사집행법제138조제1항에의하면재매각명령이나면 확정된매각허가결정의효력이상실되는점,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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