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 금지급의무불이행에기인하는것이어서전매수인이법 정의대금등을완전히지급하려고하는이상구태여번 잡하고시일을요하는재매각절차를반복하는것보다는 최초의매각절차를되살려서그대금등을수령하는것 이경매의목적에합당하다는데에있는점등을종합하 여보면, 매수인은재매각명령이난이후에는매각허가 결정의취소신청을할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제3항 ■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 에관하여피고가일정한기간내이의신청을하지아니 하거나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이확정된때또는이 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과같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확정판 결에대한청구이의이유를변론이종결된뒤(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있는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과는달리, 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관한이의의주장에관하여는위민사집행법규 정에의한제한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확정된이행권고결정에관하여는그결정전에생긴사 유도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서주장할수있다. 이에 비추어보면위소액사건심판법규정들의취지는확정 된이행권고결정에확정판결이가지는효력중기판력 을제외한나머지효력인집행력및법률요건적효력등 의부수적효력을인정하는것이고, 기판력까지인정하 는것은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 하는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그판결의취소와이미 종결된소송을부활시켜재심판을구하는비상의불복신 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등판결의효력의배제를주된목적으로하는것 이다. 그러므로기판력을가지지아니하는확정된이행 권고결정에설사재심사유에해당하는하자가있다고하 더라도이를이유로민사소송법제461조가정한준재심 의소를제기할수는없고, 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거나 또는전체로서의강제집행이이미완료된경우에는부당 이득반환청구의소등을제기할수있을뿐이다. ■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3 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451 조,제46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1995. 2. 14. 선고93재다27, 34전원합의 체판결(공1995상, 1330)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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