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집행이의 605조1항, 신법88조1항),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 구한 자가 그 채권확정을 위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했던 채권확정의 소 규정(舊法606조)을 신법에서 는 삭제하고, 대신 집행권원의 경우처럼 배당이의 절차로만 다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내지 통 일시켰다. 다. 집행이의 ①執行異議 ; 집행이의란 법률용어인「집행에 관한 이의」의 강학상용어로서 ㉮즉시항고할 수 없 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1) ㉯집행관 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등에 대 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불복신청 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16조1항). ②職權主義와 執行處分 ; 집행절차는 직권주의 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은 집행개시요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적정한 집행처 분을 실행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일단 실시된 집 행처분은 집행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크므 로, 예외적인 경우2) 외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③動産執行 ; 즉 집행관은 비록 압류금지물 또 는 제3자소유물의 압류라도 집행관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불복절차(집행이 의 또는 제3자이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을 뿐이 고, 설사 제3자의 물건이라도 적법한 제3자이의 의 소와 잠정처분(법48조, 46조) 없이 동산인도집 행이 완결되면 그 집행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유체동산의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설사 채무자소 유물이 아닌 경우라도)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 며,3) 제3자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상실하고 집행채 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4) 따라서이 런 경우의 제3자에게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마땅하다. ④再度考案 ; 상소심에 시정을 구하는 즉시항고 와 달리,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에 대한 집행이의는 오직 재도고안(재판했던 당해 법원이 재판당부를 심사함)으로서 상급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상 잘못의 시정은 당해 집행기관만이 실 행하는 것이고, 실행하지 않아서 이후 발생된 집 행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따로 마련된 불복절차(즉 시항고)를 이용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 한 이의는 집행관의 일차적인 판단에 대한 집행법 원에 감독 내지 재심사신청의 의미를 갖는다. ⑤特別規定 ; 집행이의의 일반규정(법16조) 외 에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특별규정도 집행이의의 성질을 갖지만, 각 해당조문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된다. 1)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법34조) 2)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법63조) 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법86조, 265조) 4)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법121~123조) 5)배당표에 대한 이의(법151조, 152조, 256조) 6)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법283~286조, 290조) 7)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법301조, 283조) 1) 대결64.4.23. 63마136 2 )執行處分의 變更 내지 取消 ;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 행처분을스스로시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로서, 1)부 동산집행에서 ㉮매각조건의 변경(법111조), ㉯부동산관리 인의변경(법167조3항) 등이있고, 2)동산집행에서㉮집행 비용미납(집수25조2항, 법18조2항), ㉯채무자의 임의변 제(법42조1항前文), ㉰집행취소서류의제출(법50조1항前 文), ㉱초과압류의 경우(규칙140조1항), ㉲무익한 압류의 경우(법188조3항, 규칙140조2항), ㉳만족하고 남은압류 물(법207조本文), ㉴매각가망이없는경우(규칙141조) 등 은 집행관이 이미 실시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할수있거나(위㉮의경우만) 취소해야한다. 3) ㉠대판97.6.27. 96다51332 ㉡대판98.3.27. 97다32680 ㉡대판98.6.12. 98다6800[1] 4) 대판72.4.25. 72다52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