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法務士8 월호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입장에서 생각하자 시론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문제는국민의입장에서보 아야한다.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을 가 지게 되는 우리 법무사들은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반면에 변호 사단체에서는 이를 극력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민사소액사건소송대리권허용의 문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만 하고 특정직역의 이해(利害)가 아니라 어떤 것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익 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 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법무사와 변호사간의 직역다툼으로 인식하여 양 단체가 대립하는 모양을 보 이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 시장의 현실은 이렇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소액사건의 소장(訴狀)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받아서 처리했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법률지식도 없어서 직 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선임을 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고 호소하면서 법무 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소송대리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뜻을 표했다. 그럴 때면 필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신분관계가 없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만 대부분은 그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