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만한 사람도 없으니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를 해 달라고 떼를 쓰다 싶이 하는 경우 가많았다. 필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말을 빌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 소한 200만 원 이상의 착수금과 승소시에는 별도의 사례금을 주어야 하지만 소(訴)로서 얻는 이익이 적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거나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이 무자력해서 채권이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그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야 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 고있다고한다. 법무사가 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받는 소액소송사건 중 상당수는 소가(訴價)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무자력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 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서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하는 경우, 사안(事案)이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서 필자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에 수백만 원 씩의 돈을 들여서 변호사선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험과 전문지식 없이 소위 나 홀로 소송을 해 본 사람들은 낯선 법정분위기에서 법관이 무 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법관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고도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나머지 승소가 가능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심 지어 법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도 그것이 자기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허다히보아왔다. 국민들은 법무사가 변호사와 달리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렇기 때문에 소송물의 가액이 아주 적거나 소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큰 부담 없이 법무사를 찾 아서 조력을 받고 있지만 만약 법무사마저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당사자는 과 중한 비용 때문에 자기 권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것이다. ■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국민의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가 적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법원과 그 지 원 외에 시·군법원을 두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의 제1심 소송을 관할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아무리 간이 해도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들에게 소송은 복잡한 것으 로 여겨지고, 법정은 생소하며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소송당사자들은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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