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고,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 서면 떨리고 위축되어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 소송의 결과마저 왜곡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폐단을 막기 위 해서는 전문지식 있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제하에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 홀로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부담이 얼마가 되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소액사건심판법과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이런 맥락에서 서민을 위한 민생법 안이라 할 것이고,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 선택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소액사건선임료지원광고의허와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필자로서 낱낱 이 알 수는 없지만 대한 변호사협회명의로 게재된 지난 7월 3일자 동아일보 A 10면 하단의 광고를 보 면 변호사단체의 대응방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광고는‘민사 소액사건, 이제는 비용 걱정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라는 제하에 소가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문서 작성비 7-20만 원, 법정 출석비 10만 원으로 보수액을 정하고‘소장에서 판결까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넘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 회가 지원합니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소액사건수임변호사에게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지는 못하 지만 소액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받을 보수를 아주 적게 잡아서 1건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더라 도 대한 변호사협회가 지원해야 되는 돈은 1건당 50만 원이 된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한 지원이 없던 2008년도에 전국법원이 처리한 민사소액사건은 952,539건(접 수 사건 수는 944,712건)이고 이중 쌍방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2,008건(약0.2%) 이고, 원고만이 선임한 사건은 270,239건(약28.4%),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 수는 4,110건(약0.4%)으 로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가 모두 278,365건(쌍방 선임 건수는 1건을 2건으로 봄)이라 하는바, 만 약 대한변협이 광고한 대로 지원을 한다 치면 지원이 없던 때에 변호사가 수임해 왔던 사건 278,365 건에 대한 지원금만 하더라도 1,300억 원이 넘고(대한 변협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1건당 50만 원을 초 과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이를 마다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당사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 로) 여기에 대한변협의 선임료 지원으로 변호사 수임 건수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임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8 法務士8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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