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변호사협회는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대한변협이 설마 전 국민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겠는가 생각하면서도 광고에 실린 대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 결국 대한변협은 위 법률안의 통과를 직역싸움으로 인식하고 법무사측에서 내세우는‘보수가 변호사에 비 하여 저렴하다.’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해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지 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것이다. ■ 법무사/소액사건 소송대리에 문제가 있나?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의 일정직급 이상의 직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사자격시험 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였고 앞으로는 법원,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격시험에 합격해 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법무사 가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처리한 소액사건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소송서류 는 변호사의 취급건수보다 몇 갑절이나 되므로 법무사의 자질이나 능력은 새삼스럽게 논란거리가 될 수없다. ■ 우리는변호사의반대편이 아닌국민의편에서야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 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의 이해(利害)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소액소송대리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가지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 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이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의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한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법무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능력을 연구계발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확 대해 나감으로서 국민이 우리의 편에 서도록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9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권 영 하 │ 법무사(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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