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0 法務士8 월호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目 次 一. 들어가는 말 二.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1. 이용 기피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두 유형은 너무 협소 3. 시간·비용이 너무 걸림 4. 용어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저항감 5. 본인 재산보호중심 三. 치매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구 四. 선진국입법례 五. 입법방향 1. 보조(補助) 2. 성인후견인(보조인, 한정치산후견인의 경우)의 취소권인정 3. 후견인선임의탄력화 4. 용어의개선과신공시제도 5. 임의후견제도의창설 6. 복지행정과의접점 六. 전문직후견인에 관한 과제 1. 전문직후견인의등장가능성 2. 후견인의장래유형 3.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 4. 개인후견인과법인후견인(조직형후견인) 七. 맺는 말 一. 들어가는 말 현행 금치산선고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정신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통상 결하여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치산선고를 행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9조, 12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9조). 이 때 금치산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당 연히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지만(민법 제934조)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36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민법 제13조)과 포괄적 법정대리권(민 법 제938조)이 부여된다. 단 후견인의 취소권은 포 괄적인 권한이고 금치산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행 위에 대해서 당연히 미친다. 한편 한정치산 선고 제도는 심신박약자(정신상 의 장애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현저히 불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와 낭비자(선후를 가리지 않고 재산의 소비로 가정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나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행하는 점에서 금치산자 와 동일하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 의 권한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 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한다(민법 제5조 제1항). 다 만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 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권의 실현성은 의문 이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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